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62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지급명령신청시 청구원인 작성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리 500-11, 제1동 제1층 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길 300-11, 1동 1층 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함)의 임차인이며,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2. 임대차계약의 내용 채권자와 전 소유자간 체결한 2014. 4. 18.자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목적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리 500-11, 제1동 제1층 1호 계약의 형태 : 전세 보 증 금 : 삼억삼천만원(₩ 330,000,000) 계약기간 : 2014. 5. 1. ~ 2016. 4. 30. (24개월) 3. 채무자의 임차주택 양수 및 계약의 묵시적갱신 채무자는 2015. 8. 14. .. 2021. 9. 13.
송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있을때 법원 공무원도 사람이다보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놓쳐서 업무진행을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1주일이면 처리할 일을 4~5개월 뒤에나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연락하거나 절차진행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볼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가 적혀있는 보정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양식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 정 요 청 서 사 건 명 : 2021차전2008 임대차보증금 채 권 자 : O O O 채 무 자 : O O O 2021.06.28.자 지급명령이 .. 2021. 9. 13.
약관상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 흡인검사가 암진단 확정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는 보험가입후 5년이내에 암진단이 내려지면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기로 한 특약때문에, 암진단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수술통후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진단을 확정하는 것이 통례이나 약관에서 예로 들고 있는 미세침흡인검사에 의해서도 암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네요. [기각] 피신청인이 가입한 당해 보험약관에는 미세침흡인검사를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 같이 암의 진단확정 방법에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일반의 의료경험칙상 병리조직검사는 침생검 혹은 수술적 절제술을 이용한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검사와 같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계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9.5.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하여 유두상 갑상.. 2019. 3. 7.
백혈병(암) 암진단 확정시기 : 골수검사 결과시 [인용] 혈액검사도 암진단 방법에 포함되나, 동 검사후 암(백혈병)발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을 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담당의사도 혈액검사는 암진단의 보조검사이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보험자의 암진단확정은 골수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2001.5.15. 조정번호 제2001-26호) 암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므로 면책기간내에 암진단이 확정된 경우, 피보험자는 암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암진단의 시기에 따라 거액의 암진단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이를 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백혈병도 암의 일종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백혈병의 가능성등을 .. 2019. 3. 5.
난소암으로 진단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난소암 진단은 특정부위(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최초로 암이 발생한 부위(원발성 또는 전이성 여부)까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조직검사결과 원발성 암은 위암이고 위에서 난소로 전이되어 난소암이 발생되었음이 밝혀졌다면,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보아야 함.(2000.12.12. 조정번호 제2000-54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3.2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같은 해 7.25.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양측 난소종양 제거수술(양측 난소와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같은 해 7.31. 수술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원인미상의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8.18.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위암(골.. 2019. 3. 4.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추 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사례를 하나씩 공부하면서 의미있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힘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올려보고자 합니다.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는 신체 부위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부위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약관상으로는 '목뼈이하'를 동일부위로 본다고하네요. 분쟁조정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각] 약관에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목뼈이하’의 개념은 목뼈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경추와 요추를 동일 부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추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