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9년 6월에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 대여금 채권의 발생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2019년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힘들어 직원들 월급줄 돈이 모자르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9. 7. 5. 추가로 500만원을 빌려주어 합계 600만원에 대하여 2019. 7. 4.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19. 9. 20.까지 전액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한달쯤 지난 2019. 8. 7. 추가로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 또한 2019. 9. 20.에 함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했고, 생활이 힘들다면서 2019. 10. 23.에 추가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해서는 매월 원금과 이자(연 7.9%)를 함께 갚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회라도 연체할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2020. 2. 22.에 30만원만을 상환하였을 뿐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3월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보내온 30만원은 이자약정이 있는 2019. 10. 23.자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일부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3. 대여금 채권의 계산
2019. 7. 4.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600만원과 2019. 8. 7.자 대여금 200만원, 합계 8,000,000원은 이자 약정이 없고 변제기는 2019. 9. 20.입니다.
한편, 2019. 10. 23.자 대여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2020. 2. 22.자 30만원을 지급받았기에 2019. 10. 23.부터 2020. 2. 22.까지 연 7.9%에 의한 이자 133,110원을 공제하면 잔여원금은 4,866,890원이 됩니다.
4. 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 12,866,890원 및 이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중 4,866,890원에 대하여는 2020. 2. 23.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7.9%의 이자를, 이후에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