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20카단1111 가압류취소
신 청 인(채무자) 이OO
피신청인(채권자) 고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신청인(채무자)은 2019. 10. 22. OO지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10. 29.자 법원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2019. 10. 31.에 채권자에게 송달이 된 것처럼 본건 가압류취소 사건의 ‘신청이유’를 작성하면서 뒤에 ‘폐문부재’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20. 6. 1. 가압류(OO지원 2020카단111 부동산가압류)신청이전에도 그 이후 현재까지도 신청인(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송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결정과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한 위 가압류신청은 적법하며 취소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중지명령의 효력
신청인(채무자)은 다른 절차(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면서 ‘중지명령결정정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중지명령결정문에 기재된 ‘진행 중인 집행절차’는 본건 가압류(OO지원 2020카단111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유체동산 강제경매(OO지원 2019본222)에 관한 것이어서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유를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은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 밖에 없고, 이미 진행된 가압류등의 절차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설사 본건 가압류와 관련한중지명령을 받아 결정문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기왕에 집행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신청인(채무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채권자)이 한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바가 없으며, 설사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중단의 효력밖에 없는 ‘중지명령’에 기해 기왕의 가압류결정 및 집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의 가압류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020. 9. 16.
피신청인(채권자) 소송대리인 법 무 법 인 O O
담당변호사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제1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