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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작성사례

by 마티아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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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이 O O (주민등록번호 630112-1011111)

             서울 OO구 OO로15101-11(OO)

피 고      OO카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0411111)

             서울 중구 을지로 55, OO(OOOO, OOO빌딩)

             대표이사 임OO

 

면책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6,947,87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6,947,87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등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등을 영위하는 법인(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고, 원고는 2001.02.27.자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012년까지 이를 사용해왔으며,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있었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부채증명서)

 

. 원고의 파산신청 및 면책결정의 확정

 

원고는 2015.08.25.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10.26. 파산선고 결정(서울회생법원 2015하단7111 파산선고), 동년 12.18. 면책 결정(서울회생법원 2015하면7111 면책)을 받았고 이는 2016.01.07.자에 확정되었습니다. (3호증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기록, 갑 제4호증 파산선고결정문, 갑 제5호증 면책결정문, 갑 제6호증 확정증명원)

 

. 파산절차에서 피고 채권을 누락한 사실 확인

 

원고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된 것으로 알았고, 면책이후 4년이 넘는 현재까지 피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받거나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문제도 대두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20201, 돌연 피고로부터 채무이행 최고장을 받게 되어 피고측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니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갑 제7호증 채무이행최고장)

 

이에, 법원으로 달려가 채권자목록을 열람하여 본 결과 피고에 대한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자목록)

 

 

2. ‘면책확인을 구하는 취지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악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정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대하여 하급심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을 그 예로 설시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법 2014.8.21. 선고 20131205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오랜시간의 경과

 

피고의 채권에 대해서 원고가 연체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2012년 중반즈음인 듯 합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OOOO)의 경영악화로 2011년부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정신적인 문제를 이유로 201112월 배우자와 이혼하고, 일정한 거처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생활을 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20158월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원고는 파산채권자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파산신청을 할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던 후배를 통해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온 우편물들을 전부 모아서 채권자들을 파악하여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피고측의 우편물은 후배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2) 피고로부터 소송, 강제집행, 독촉장등을 받은 바 없음

 

위에서도 살짝 언급하였으나, 원고는 2012년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후로 피고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전화, 우편물등으로 독촉이나 안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당시에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파산신청당시 채무자의 사정

 

. 원고의 주소와 거소의 상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빚만 지고 있는 사람을 선뜻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원고가 파탄에 이르게 된 2012년경에 원고의 주거가 일정치 않았음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갑 제9호증 주민등록초본)

 

최종 주소지인 ‘OO구 OO동은 대학 후배인 ‘OOO의 옥탑방이며, 주소이전하면서 한때 신세를 지고 함께 거주하였으나 눈치가 보여서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소와 거소가 상이하여 피고측의 우편물등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파산신청직전에 후배를 만나 우편물등은 전달받았을 때 피고측의 우편물등은 보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정신적 상태

 

원고의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중략).....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가정도 파탄이 나다보니 원고도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수가 없어서 ....(증략)....한번 추락한 인생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좌절고 고뇌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은 아주 중요하였으나 뒤늦게 안 바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실에도 문제가 많았던 듯 합니다.

 

(4) 피고 채권의 비중이 작음

 

파산신청시에 작성된 채권자목록(갑 제8호증 채권자목록 참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총 13군데이고, 총 채무금액은 664,255,966원입니다. 이중 원금잔액의 합계액은 621,433,787원입니다.

 

피고의 채권을 합산할 경우, 채권자수는 총 14군데이며 원금 잔액의 합계액(26,947,873+621,433,787)648,381,660원중 피고 채권의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파산신청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은 세금, 4대보험, 임금 및 퇴직금, 개인사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원고의 채무는 10억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으로 판단해도 피고의 채권비중이 4%에 불과하여 작음을 알 수 있으나 파산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은 세금등 채무도 고려한다면 피고의 채권의 비중이 작아서 원고가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 오류등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파산신청을 의뢰했으나 원고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법무사사무실에서 제대로 설명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 듯 한데다가 업무처리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보였습니다.

 

지금 기억으론, ‘세금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사채등의 경우는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공고로써 갈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름 밖에 모르고 주소조차 모르면 빼야한다고 해서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를 안한 듯 합니다.

 

한편, 본 소송을 준비하면서 확인해보니, 우편물 챙겨다주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채권자들 파악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주요 채권을 누락하여 신청직후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을 한 사실도 확인되며, 원고의 파산신청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사를 했는지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는등 문제가 있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본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사무실은 없어졌고, 파산선고 결정문에 이사간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옮긴 주소로 찾아갔으나 그 곳에서도 이미 사무실을 폐업하고 사라진 상태라 연락을 취해 자초지종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 주관적 요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채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피고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를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된다고 해서 원고가 면책을 받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이용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써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1년 말에서 2012년초경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20201월부터 역산하여도 5년 이상이 충분히 경과하였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아니므로 면책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부채증명서

1. 갑 제3호증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기록

1. 갑 제4호증 파산선고결정문

1. 갑 제5호증 면책결정문

1. 갑 제6호증 확정증명원

1. 갑 제7호증 채무이행최고장

1. 갑 제8호증 채권자목록

1. 갑 제9호증 주민등록초본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1

1. 위 입증방법 1

 

2020. 2. 11.

 

위 원고   O O O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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