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OOO (701111-*******)
서울 OO구 OO로50길 11, 101동 1101호(OO동, OOO아파트)
채 무 자 OOO (800111-*******)
OO시 OOO로 11, 101호 (OO동, OOO타운)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2019. 12. 16.자 계약금(보증금)
청구금액 : 금 20,000,000 원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계약금)
가.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는 별지목록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써 채무자와 계약한 자이고, 채무자는 별지목록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채권자와 계약한 자이며, 별지목록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로 기재된 자입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임차할 주택을 구하던 중, 별지목록 부동산을 소개를 받아 2019. 12. 11.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2019. 12. 16.에 공인중개사(OO부동산) 입회하에 정식으로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1,900만원을 더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갑 제2호증 영수증)
다.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여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채권자가 알아보니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과 이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갔습니다.
2019. 1. 22. 채무자(임대인, 수탁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신탁등기를 해지해 준다’고 하면서 ‘만약 신탁등기 해지 불가시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0. 2. 3.에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인 2020. 2. 1.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해서 ‘신탁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채권자보고 임대인(채무자)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채무자는 ‘신탁등기 말소를 얘기한적 없다’, ‘전세권설정도 도와준다고만 한 것이지 반드시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갱이가 오가다가 채무자(임대인)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제)하자고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상호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해지(해제)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왔고, 채권자가 이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소갑 제3호증 계약해제합의문자)
이사 날짜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녹취한 파일을 보내준다는 것이 실수로 채무자(임대인)의 카톡으로 녹취파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여, ‘더 이상 말이 필요없고 법무팀에 얘기할테니 더 이상 통화하지 말자’고 하더니 끊었습니다. 오해를 풀기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채무자는 그 이후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약금 2,000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 채무자의 계약금반환의무 불이행
위 임대차계약은 2020. 2. 1. 통화 및 문자로 합의해제 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임대인)는 계약금 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고 계약해제 후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없지만,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하고 매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수익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대금등을 정산해주는 자이며, 신탁재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신탁계약상의 신탁사무에 해당합니다.(소갑 제4호증 신탁원부 참조)
따라서, 채무자(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별지목록부동산의 수탁자로 등기된 자로써 매매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익자 기타 이해관계인들과 이에 대한 정산업무를 맡은 자입니다. 채무자 및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별지목록 부동산은 분양되지 않은 마지막 물건이며, 이 또한 이미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잔금일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수탁자) 명의의 별지목록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역시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다른 재산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소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가 닳고 닳은 건설업자이며, 계약금반환을 거부하며 ‘법대로 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별지목록부동산 외에는 본인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없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두지 않는다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아예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명령
이 사건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2. 소갑 제1호증의 2 임대차계약서 별지
3. 소갑 제2호증 계약금영수증
4. 소갑 제3호증 계약해제합의문자
5.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탁원부포함)
6. 소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가압류신청 진술서
2020.02.14
채권자 O O O (인)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 및 가압류신청진술서는 본 포스팅에 올려드리지 않고, 다음기회에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