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사기)
1. 고소인
성 명 | 최 O O | 주민등록번호 | 801111-1047427 | ||
주 소 | 서울시 OO구 OOO로11길 11-11, 3층 | ||||
직 업 | 회사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OO구 OO대로 11길 11(OO로3가) | ||
전 화 | (휴대폰) 010-1111-1111 | ||||
이메일 | cdkfjdkfkdf@naver.com |
2. 피고소인
성 명 | 강 O O | 주민등록번호 | 1981년 5월 8일생 | ||
주 소 | 서울시 OO구 OO동...(세부주소는 모름) | ||||
직 업 | 모름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010-2222-2222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
기타사항 | 여권번호 M76111111111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외삼촌이 일하는 회사에서 거래하는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을 하면 회사가 15%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주일만에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9. 12. 24. 고소인으로부터 1,9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울 OO구에 위치하고 있는 OOOOOOOO(주)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도 근무했었고, 최근에는 다른 팀에 소속되어 근무했었지만, 흡연장소에서도 종종 만났고, 집도 같은 방향이어서 퇴근 후에 함께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 2019. 12. 14. 오후 9시30분경, 주말근무를 하고 있던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니 제가 도움되는 정보하나 드릴께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됩니다.”라면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내용인 즉, ‘피고소인의 외삼촌이 OO에 있는 OO회사에 다니는데 주기적으로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한다. 근데, 환전을 통해서 15%의 수익을 얻는다. 피고소인도 사촌형에게 돈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내고 있다. (15%중 5%는 외삼촌의 몫인 듯이 얘기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일만에 원금의 10%를 벌 수 있는 기회다. 최과장님도 여유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5년동안 직장동료로 알아왔고, 평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에게만 특별히 좋은 정보와 돈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200만원과 마이너스통장에서 300만원을 마련하여 총 500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 5일 뒤에 10% 수익률을 합한 55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2019. 12. 19. 문자로 고소인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보내주고 송금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동년 12. 21. 입금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니 좀 늦게 보내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동년 12. 23. 저녁때 550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비록 5일 만에 10%을 벌 수 있다고 하였다가 송금이 늦어져 10일이 걸리긴 했지만, 아주 많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주말도 끼어있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10일만에 5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 고소인에게 550만원을 준 바로 다음날(2019. 12. 24.) 오전, 피고소인은 ‘오늘도 외삼촌을 만날 것 같다’면서 얼마를 투자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10일만에 50만원을 쉽게 벌어서 피고소인에게 고마운 마음과 믿음이 충만한 터라 일주일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도 있음을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오늘 바로 투자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자신은 2,500만원을 투자한다면서, 외삼촌을 만나보고 연락한다고 하더니 저녁때쯤 연락와서는 바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고민해보고 송금하겠다’고 하면서, 일주일뒤인 화요일(12/31)에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월요일(12/30)에 받기로 했다’면서 ‘생각정리할거 없이 무조건 투자해야한다’면서 고소인을 현혹하였습니다.
2019. 12. 23. 저녁때 투자금 회수했는데, 바로 다음날인 12. 24. 오전에 재투자 제안을 받고, 당일 저녁때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송금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나 고소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대출까지 받아서 1,9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약속했던 12. 30.에 돈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후 ‘내일 받기로 했다’, ‘조금 있다가 보내준다’, ‘송금하고 문자한다’, ‘어제 응급실 가서 못보냈다’등등 별의별 이유를 들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일자별로 정리하여 기재하겠습니다.
○ 피고소인은 19. 12. 24.에 1,900만원을 받아가서 10% 수익금을 합한 2,090만원을 19. 12. 30.에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대거나 고소인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1. 14. 오전 9시경 카톡으로 ‘고소인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하여, 1. 15. 새벽 1~2시경에 카페에서 보기로 하였습니다.
○ 2020. 1. 15. 새벽 1시30분경, 피고소인을 만났더니, 외삼촌 회사와 거래했던 환전업자가 잠적해서 외삼촌 회사도 피고소인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도 4,000만원을 투자해서 피해가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고소인의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래의 약속은 1,900만원에 10%를 더한 2,09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소인도 피해자이니 40만원을 뺀 2,050만원만이라도 달라고 하자, 피고소인은 1. 26.에 1,000만원, 1. 31.에 1,0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1,000만원을 1. 26.에 받기로 했으나 1. 26.은 설명절에 포함된 날이고 일요일이어서 ‘설명절만큼은 맘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피고소인에게 23일까지 돈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1. 22.에 300만원, 1. 27.에 7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1. 31.에 1,0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소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던 차에, 2020. 2. 4. 피고소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카톡을 했더니 피고소인은 ‘빨리 연락드릴께요, 과장님’이라고 남기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피고소인은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거래처 사람이 회사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고소인에게 투자제안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 피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피고소인에게 송금 | 피고소인으로부터 입금 | 비고 |
2019. 12. 14. | 2,000,000 | ||
3,000,000 | |||
2019. 12. 23. | 5,500,000 | ||
2019. 12. 24. | 10,000,000 | ||
9,000,000 | |||
2020. 1. 22. | 3,000,000 | ||
2020. 1. 27. | 7,000,000 |
○ 2019. 12. 14.에 투자한 금액은 약속대로 돌려받았으므로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속아 2019. 12. 24.에 송금한 1,900만원에 대해서, 20. 1. 22. 300만원, 1. 27. 700만원을 돌려받아 실제의 피해금은 900만원만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대출까지 받아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했고, 일련의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에서 돈이 없어 환전을 못하여 피해를 보았고,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2달간 질질 끌려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참조판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고소인이 1,900만원을 송금한 순간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이며, 추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걱정하여, 혹은 크게 문제될 것이 두려워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 및 피고소인의 편취금액을 산정하는데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 지금와서 판단컨대, 환전을 통한 환차익으로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되지만, 그것도 5~7일만에 15%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는 것은 대놓고 ‘사기’라는 것인데, 뭔가에 홀린 듯이 끌려가다보니 말도 안되는 수익구조에 의문을 품어보지도 못했습니다.
○ 2019. 12. 14.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2019. 12. 23.에 10%를 합산한 550만원을 받게 된 것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550만원을 반환한 바로 다음날 재투자를 권유했던 정황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터무니 없는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 2020. 1. 15. 새벽 1시30분경, 피고소인을 만났을 때, 피고소인은 환전업자가 잠적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으나 약속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는 동안 ‘오늘 준다’, ‘조금 있다가 준다’, ‘송금해 놓을테니 푹자라’등등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정적으로 당장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던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얘기하던 외삼촌이나 환전업자와 밀접하게 공모했거나 오로지 편취한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당장 하루하루를 모면하기 위해 작정하고 시간을 끌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피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피고소인이 퇴사한 이후 전해들은 얘기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피고소인이 어떤한 이유로든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지인, 직장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용이하지 않게 되자, 작전을 변경하여 ‘환전을 통해 7일만에 1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 19. 12. 24. 1,900만원을 편취하기 직전, 피고소인은 외삼촌에게 2,5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2020. 1. 15. 새벽에 만나서는 자신이 ‘4,000만원을 투자해서 자기도 피해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설정해 놓은 가정을 잊고 실수를 했던 듯 합니다.
○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1,900만원 편취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OO소재 OO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삼촌의 존재, 환전업자의 존재,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이 외삼촌을 통해서 환전업자에게 투자가 되었는지, 환전업자가 돈을 가지고 실제로 잠적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증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총 49면)
증제2호증 통장거래내역 (7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8.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5월 5일
고소인 최 O O (인)
서울OO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