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20가소2011111 대여금
원 고 고OO
피 고 이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말경까지 OOO에서 PC방을 운영(상호명 : OOOOOOO ㅁㅁㅁ점, 주소 : 서울 OOO구 OOO1가 11, OO빌딩 3층)하였고, 2009. 1. 1.자로 세무서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처리 되었습니다.(을 제1호증 폐업사실증명)
원고는 일수(사채)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가 PC방 운영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원용
피고의 기억으로는 원고는 피고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운영하던 PC방으로 매일매일 찾아와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빌리고 얼마를 갚았는지,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를 어떻게 원금에 충당하여 계산할지등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정리 후에 항변토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2006. 6. 6.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 후 잠적하여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는 ‘위 본인은 OOO 사장님께 일금: 일천만원을 일수로 차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약정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소멸시효의 완성의 항변
2006년 금전차용 당시 원고는 일수를 하는 사채업자였고, 피고는 PC방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써 PC방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입니다.
일수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자제한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일 것이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한 원리금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니 차용증 상의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다른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원고의 주장 사실에 따르면, 변제기의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또한,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는 PC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2006. 6. 6. 대여금 채권 발생시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울OO지방법원 2019차전7111 대여금)서 접수일(2019. 9. 17.)까지는 13년도 더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을 제1호증 폐업사실증명
2020. 3. 11.
위 피고 이 O O (인)
서울OO지방법원 소액1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