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태여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넘어간다면 지급명령 신청만을 통해서 돈을 받을 확률은 30% 전후 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집행권원을 빨리, 저렴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문서, 즉 판결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내 권리를 밝혀줄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법원이 최종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준 문서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고, 이를 받은 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문으로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도 채권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소송절차를 거치면서 시간, 비용, 노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고안된 특별절차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법원이 돈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듯 합니다. 이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그런 인식을 만들어 낸 것 같네요. 판결, 명령, 결정등은 재판의 형식을 말합니다. 법원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안갚으면 감방에 간다거나 법원이 강제로 돈을 받아준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했으면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바로 돈을 줬다면, '채권자의 의지가 강하고 법적절차가 시작되었으니 결국 나는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채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쫄아서','알아서'돈을 준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서두에 말한 30%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전달해준 역할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법원이 돈을 받아준 상황일까요?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가지고 올까요? 법원이 돈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전달해 주나요? 아니면, 법원이 채무자 대신 돈을 줄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면 급여에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등)를 해서 급여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고, 통장압류를 해서 예금의 일부를 추심할 수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TV등을 압류하여 경매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별도로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이렇다할 재산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나쁘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당장 돈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돈 받을 확률은 30%정도입니다. 소송을 해서 돈받을 확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많고, 권리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 거고, 소송절차를 전부 거쳐야 할 만큼 채무자(피고)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시간이 오래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거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알아서 주지 않으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하신 것일 것입니다. 알아보다 보니 지급명령이 비용도 적게들어간다고 하고, 기간도 짧게 걸린다고 하니 지급명령신청을 해보고자 하신 것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고 계시고, 채무자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등을 알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금액에 대해서 다투거나 돈을 못준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소액소송'이나 다 같은 민사절차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절차는 당사자가 전부다 알아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심판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를 확인받고 집행권원을 얻는 원칙적인 절차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를 거칠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소송, 조정신청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지 않았다면 결국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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