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석 O O
피 고 : 주식회사 OOOOOO
건물명도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금 10,133,703원
인 지 대 : 금 50,600원
송 달 료 : 금 90,600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이름) 석 O O (주민번호 690510 - 2******)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13, OO마을 201동 11**호
피 고 (이름) 주식회사 OOOOOOOO (법인번호 110111-3OOO39)
사내이사 OOO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53-21 OOO츠 408호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2008년 11월 1일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계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테크 였으나 2009.04.14 주식회사 OOOOOOOO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임대보증금 1,500만원 월임료 130만원(부가세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2년약정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임대차 계약서)
2. 그러나, 피고는 2008.11.01 계약체결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월차임을 지급한바 없어 미납월차임의 합계액만도 2009년 6월말 현재 1,144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어 2009.03.23 연체차임의 청구 및 명도소송에 대한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내용증명 참조)
3. 현재 피고는 임차목적부동산을 폐쇄해 놓고 연락두절된 상태이며, 연체차임의 지급 및 목적부동산의 명도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기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 계약서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 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1. 토지대장 1부
1. 건축물대장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2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부본 1부
2009. 07. 03
위 원고 석 O O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소가 및 인지대 산정표
* 2009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당 510,000원
지수명 | 지 수 | 번 호 | 대상물건의 적용 | 비 고 |
구조지수 | 100 | 3 | 철근콘크리트조 | |
용도지수 | 90 | 34 | 아파트형공장 | |
위치지수 | 125 | 11 |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 937,000원 |
잔가율 | 98 | Ⅱ그룹 , 2008년 신축 | ||
조정률 | 100 | 5 | Ⅱ, 6층이상 ~ 15층이하 |
* ㎡당 기준시가 : 510,000원 × 1(구조지수) × 0.9(용도지수) × 1.25(위치지수) × 0.98(잔가율) × 1(조정률) = 562,275 ⇒ 562,000원 (1,000원 미만 절사)
* 목적물 기준시가 : 562,000원 × 120.21㎡ = 67,558,020원
* 소송물가액 : 67,558,020원 × 30/100(민인규 제9조 제2항) × 1/2(민인규 제12조 제5호 소유권에 기한 경우) = 10,133,703원
소가 10,133,703원
* 10,133,703원(소가) * 0.0045 + 5,000원 = 50,601.66 ⇒ 50,600원
인지대 50,600원
[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
중일아인스프라츠아파트형공장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4-408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20.2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 공장용지 2555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555 분의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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