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방대하고 복잡하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정도만 알고 있어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소송수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흐름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감 잡을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소송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에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관할법원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및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등)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원의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가 아닌 관할법원, 소송비용의 납부 여부등)를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또는 보정권고)을 내립니다.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3.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흠결사항이 없거나 치유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 줍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변론기일(재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없이 원고승소 판결(무변론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때로 부터 통상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1회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흔히 '재판'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변론기일은 통상 2~3회 정도 열리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1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5~6회 이상 열리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주장 및 입증자료등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 검증, 감정, 증인신청등 법원의 힘(?)을 빌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도 있으나 이는 모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주장, 입증한 사실들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더 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이후 2~4주 정도 여유를 두고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선고' 기일에 법정에서 판결주문을 읽어줍니다.
6. 항소 및 상고
판결선고날에는 법정에서 판결주문만 읽어주기 때문에 '판결이유'까지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를 검토해보고 상급법원에서 다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는 2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2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
법원의 소장 심사,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 서면작성 및 입증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고려한 변론기일의 지정, 증거조사절차의 진행등등 기본적인 절차로 인해서 민사소송은 빨라봐야 4개월이고 통상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길어지는 경우 1심 소송만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를 거치는 경우,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데 5~6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지루한 절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때 대한민국의 소송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있고, 기간도 짧게(?) 걸리는 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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