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밖에 안 마셨는데 뭘
1킬로미터도 안되는 거리인데 뭘
여기는 단속 안하는 동네니 괜찮을거야
정말 그럴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심지어 자동차 보험약관까지 개정 됨에 따라 음주운전자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수준의 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잔 정도는 괜찮지 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요.
금수저가 아니라면,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1. 형사 처벌
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혈중알콜농도 | 처벌기준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이상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부상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30년 이하)의 징역
다.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소결
사고 없이 단순히 소주 한잔 마시다 걸리면 벌금이 최소 500만원이고, 술을 많이 마신 후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2,000만원까지 낼 수도 있고 최장 5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게 사고(경미한 접촉사고라도)라도 나는 경우라면, 벌금이 최소 1천만원(최대 3천만원)이고 최장 15년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입니다. 이래도 음주운전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 보여드린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1-1. 형사 합의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모를까 징역형을 면하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형사합의금은 온전히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됩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00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1-2. 변호사 선임 비용
소주 한잔 정도의 경미한 음주로 단순 적발된 경우는 벌금 500만원 내고 면허정지 처분을 감수하는 정도로 끝내면 되고 구태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선임해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속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단계 부터 법원의 재판과정에 이를때 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에서 부터 3,30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등으로 바꾸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제기하려면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경우는 면허취소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료와 시간만 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는 초범이거나 음주수치가 낮다면 구제될 확률이 있으니 이는 따로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2. 행정처분
구분(혈중알콜농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0.03%~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 |||
음주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 참조)
가. 음주운전 1회인 경우
소주 한두잔 마시고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100일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라도 나는 순간 운전면허는 취소되어 2년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사고가 없어도 당연히 면허가 취소됩니다. 평상시에 운전을 하고 다니던 분들이 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생활에 타격이 큽니다.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라면 타격이 더 크겠지요.
나.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미만이라도 2번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3년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고 후 도주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소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도 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가 되면 생계가 위협을 받아 소득만큼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운전으로 월 3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운전을 2년간 못한다면 7,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생 운전만 하던 사람이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3. 민사상의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로 적발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면책금의 범위에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인사고는 1억원, 대물사고는 5천만원까지가 면책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음주운전자에게 '1억5천만원을 내면 자기들이 사고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사의 이러한 처리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이 이러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자동차 수리비, 피해자의 병원비, 일실손해등등의 비용을 배상해주면 4~500만원은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은 음주운전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받는 대신 보험사가 전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었는데,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을 전부 운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충돌하는 경우나 소득이 많은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1회 적발된 경우 10%, 2회 적발된 경우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기까지 합니다.
4. 결론
혈중알콜농도도 낮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정도 벌금내고, 운전 몇일 못하면 되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벌금, 변호사 선임료,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등으로 수천에서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해 생계나 생활에도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월 3~400만원을 벌기 위해 한달 내내 피땀흘려 고생하다가 순간의 실수로 술 몇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평생을 벌어도 갚지못할 빚더미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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