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1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하셨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우선변제)을 받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 다른 권리의 설정일자와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우선변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며,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외의 제3자에게도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의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