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하셨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우선변제)을 받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 다른 권리의 설정일자와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우선변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며,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외의 제3자에게도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의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나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이미지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이며 상단 메뉴 중간에 <확정일자> 탭이 보이실 거에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에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 화면에 나오는 신청 절차는 한번 봐주세요.
우측 하단에 신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선택 가능합니다. <시/도>를 선택하시고 <동/리>를 입력하시고 <지번>을 입력하시면 주소가 반영됩니다. 여기서 <부동산고유번호> 우측 <부동산검색>을 클릭하시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 반영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택유형(단독주택, 다세대등)을 선택하시고 계약날짜, 계약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나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우측하단의 <입력>을 누르세요. 그럼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생성될 것입니다. 다음엔 <구분>항목에 있는 임차인 좌측 동그라미를 클릭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 정보이용>을 누르시면 임차인 본인의 정보가 알아서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세요. 그러면,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등을 재확인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 아래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 내용을 확인가능하실거에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인을 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원본계약서를 직접 스캔한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스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캔한 문서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고, 평일 업무시간 내라면 금방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포스팅을 위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본거라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의 내용까진 확인을 못해봤네요.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