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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인회생 금지명령등을 이유로 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20카단1111 가압류취소 신 청 인(채무자) 이OO 피신청인(채권자) 고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신청인(채무자)은 2019. 10. 22. OO지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10. 29.자 법원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2019. 10. 31.에 채권자에게 송달이 된 것처럼 본건 가압류취소 사건의 ‘신청이유’를 작성하면서 뒤에 ‘폐문부재’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20. 6. 1. 가압류(OO지원 2020카단111 부동산가압류)신청이전에도 그 이후 현재까지도 신청인(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 금지명령 및 중.. 2021. 9. 16.
지급명령신청 청구원인 작성례(대여금)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9년 6월에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 대여금 채권의 발생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2019년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힘들어 직원들 월급줄 돈이 모자르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9. 7. 5. 추가로 500만원을 빌려주어 합계 600만원에 대하여 2019. 7. 4.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19. 9. 20.까지 전액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한달쯤 지난 2019. 8. 7. 추가로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 또한 2019. 9. 20.에 함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했고, 생활이 힘들다면서 20.. 2021. 9. 16.
대여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사례(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20가소2011111 대여금 원 고 고OO 피 고 이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말경까지 OOO에서 PC방을 운영(상호명 : OOOOOOO ㅁㅁㅁ점, 주소 : 서울 OOO구 OOO1가 11, OO빌딩 3층)하였고, 2009. 1. 1.자로 세무서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처리 되었습니다.(을 제1호증 폐업사실증명) 원고는 일수(사채)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가 PC방 운영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원.. 2021. 9. 16.
사기죄 고소장 사례(투자사기) 고 소 장(사기) 1. 고소인 성 명 최 O O 주민등록번호 801111-1047427 주 소 서울시 OO구 OOO로11길 11-11, 3층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OO구 OO대로 11길 11(OO로3가) 전 화 (휴대폰) 010-1111-1111 이메일 cdkfjdkfkdf@naver.com 2. 피고소인 성 명 강 O O 주민등록번호 1981년 5월 8일생 주 소 서울시 OO구 OO동...(세부주소는 모름) 직 업 모름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2222-2222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여권번호 M76111111111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외삼촌이 일하는 회사에서 거래하는 환.. 2021. 9. 15.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실제 사례(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OOO (701111-*******) 서울 OO구 OO로50길 11, 101동 1101호(OO동, OOO아파트) 채 무 자 OOO (800111-*******) OO시 OOO로 11, 101호 (OO동, OOO타운)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2019. 12. 16.자 계약금(보증금) 청구금액 : 금 20,000,000 원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계약금) 가.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는 별지목록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써 채무자와 계약한 자이고, 채무자는 별지목록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채권자와 계약한 자이며, 별지목록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로 기재된 자입니다... 2021. 9. 15.
면책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작성사례 소 장 원 고 이 O O (주민등록번호 630112-1011111) 서울 OO구 OO로15길 101-11(OO동) 피 고 OO카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0411111) 서울 중구 을지로 55, OO동 (OOOO, OOO빌딩) 대표이사 임OO 면책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6,947,87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6,947,87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등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가.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