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는 이용자(소비자)가 배달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임으로 배달업체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삭제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나 블랙컨슈머에 의한 악의적인 리뷰, 허위 리뷰로 인해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는등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많으므로 배민 리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남겨봅니다.
■ 게시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맛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면 먹어보고 서비스를 경험해 본 사람 개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남기는 것이 리뷰이고 별점이므로 이를 문제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맛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도 사진도 없고 근거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를 남긴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별점 1점 주고, 맛도 없다고 악평을 남기면서 매주 1~2번씩 주문하면서 리뷰와 별점테러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경쟁업체의 공격이거나 업체를 망하게(?)하려는 악의적인 고객의 장난질임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맛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닌 배달직원이나 사장의 외모등을 비하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사진등을 올리면서 악성 리뷰를 남기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배민의 게시중단 신청서에는 상표권침해,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등도 주된 사유로써 설시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등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많이 드물어 보입니다.
■ 게시중단(1개월) 요청 방법
배민 고객센터에 문제시되는 리뷰에 대해 삭제가능한지를 물으면 '게시중단 신청서' 양식을 보내줄 겁니다. 이를 출력하여 해당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면 되고, 특히 신고사유에는 언제(몇월몇일몇시), 누가(닉네임), 댓글이나 리뷰로 어떠한 글을 남겼고,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게시중단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하고, 뒷자리는 마스킹등을 해서 가려야 합니다.
■ 게시물이 완전 삭제가 되는 경우
리뷰나 댓글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수단이므로 배민 입장에서는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였을 경우 1달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민 이용 사장님들도 잘 모르는 것이 '게시중단' 사실을 리뷰나 댓글을 남긴 소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해주기도 합니다.
한편, 리뷰나 댓글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최종 유죄의 판단을 받은 경우라면(시간도 오래걸리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배민측에 이를 근거로 완전히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