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례(대여금)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김OO (870201-*******) 14122 안양시 동안구 OO로11번길 11, 201호(OO동) 채 무 자 고OO (860127-*******) 14011 안양시 동안구 OO로 31, 101동 1101호(OO동, OOOO아파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4,972,4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59,700 원 (내역 : 송달료 57,600 원, 인지액 2,100 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25년전,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한 친구사이였습니..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