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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 준비서면 작성례

by 마티아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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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19가소311111 기타(금전)

원  고    O O O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다툼없는 사실

 

원고가 개발을 의뢰한 커뮤니티앱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9. 29. 500만원, 2017. 12. 26. 6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중 6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피고의 2018. 12. 27.자 답변서 참조)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자신은 원고로부터 앱(APP) 개발을 의뢰받은 바가 없으며, 원고와의 친분관계로 무상으로 앱(APP)기획을 해주었고, (APP)디자인과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작업자에게 비용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비용전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원고의 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회사(상호명 : OOO)가 프로그램 개발회사(주식회사 OOOOOO, 대표 OOO)계약금액을 1,200만원으로 하는 프로그램개발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원고로부터 앱(APP)개발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와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과정

 

20178월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커뮤니티 앱 ‘OOO'의 개발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개발비를 2,000만원이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었기에 구체적인 개발의 범위와 일정, 금액등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사실확인서)

 

그러던 중, 피고의 동업자 소외 OOO을 통해 추석전에 돈 쓰일 곳이 많으니 개발비중 500만원을 선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2017. 9. 29. 5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당시 원고는 보내는 분 통장표시내용‘OOO 앱개발선금으로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갑 제1호증 사실확인서 참조, 갑 제2-1호증 이체결과조회, 갑 제2-2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 12. 26. 피고는 원고와 합의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총 계약금액을 1,700만원으로 하는 커뮤니티 앱(APP) 개발 견적서를 보내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송금당시 원고는 받는분 통장표시내용보내는분 통장표시내용에 각 ‘OO중도금으로 표기하여 두었습니다. 잔금 600만원은 앱의 완성 및 검수 후에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갑 제3호증 커뮤니티 APP개발 견적서, 갑 제4-1호증 이체결과조회, 갑 제4-2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의 동업자로 회사 ‘OOO을 함께 운영하였던 소외 OOO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와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커뮤니티 APP개발 견적서'(갑 제3호증)만 보더라도 피고와 직접적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타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면 피고는 타업체가 제안한 견적서를 원고에게 전달해주면 되었을 뿐이고, 피고 명의의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 원고의 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계약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피고가 타회사와 대신 계약을 체결해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은 회사설립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OOO이라는 상호가 존재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계약을 할 수 없고, 피고의 회사를 통해서 타회사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서비스 제공자(공급자)’가 발행을 해야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앱개발을 의뢰하는 입장인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서 피고의 회사 명의를 이용해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주민번호만으로도 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관련 진술은 거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 앱디자인 작업자에게 비용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앱개발을 의뢰받은 적이 없고, ‘앱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작업자에게 비용을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 12. 26.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했던 600만원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주식회사 OOOOOO, 대표 OOO)에게 지급이 되었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추석전에 송금한 500만원(2017. 9. 29.)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피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의 회사에서 동업자이자 동료로 함께 근무했던 소외 OOO에 따르면, 원고가 의뢰했던 커뮤니티 앱 ‘OOO기획과 디자인은 소외 OOO이 맡아서 진행하였고 피고 혹은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하며, 앱디자인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갑 제1호증 사실확인서 참조)

 

이에 따르면, 무상으로 앱기획을 직접 해줬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며, 앱디자인 작업자에게 작업비용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거짓입니다.

 

따라서, 작업비용을 전달만 했다는 피고는 앱디자인 작업을 직접 진행한 소외 OOO이 아닌 누구에게 2017. 9. 29.500만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앱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작업비용의 전달만을 맡아서 진행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500만원의 반환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피고의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4. 원고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 OOO에 따르면, 피고는 하이브리드 앱 개발이 가능한 업체와 개인 개발자를 섭외진행하여 최종 2군데 업체를 선정하였고, 2017. 12. 21.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식회사 OOOOOO와 최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OOOOOO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계약만료일이 임박한 20182월말에도 최종 결과물의 제공없이 서버장애등의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받았고, 이후에도 납품기일 연장이 반복되어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내부갈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처리를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프로그램개발을 타업체에 외주를 주고, 그 외주 업체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오로지 피고측의 귀책사유에 의해 앱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며, 원고의 단순 변심에 따라 앱제작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5. 500만원은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앱개발을 의뢰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설사 원고로부터 앱개발을 의뢰받았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3개월간의 웹디자인 개발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간의 앱(APP)개발 계약의 내용은 기획, 디자인,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온전한 앱(APP)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APP)제작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약정하였기에 원고는 완성된 앱의 제공을 받으면 될 뿐이고, 피고가 기획,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에 얼마의 시간의 걸리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외주업체에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알 필요도 이유도 없으며, 피고의 책임으로 알아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앱개발을 완수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금원이 인건비등으로 사용되었기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곡해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앱개발 비용의 선금 및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더이상 프로그램 개발 및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600만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금 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2호증의 1     이체결과조회

1. 갑 제2호증의 2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갑 제3호증           커뮤니티 APP개발 견적서

1. 갑 제4호증의 1      이체결과조회

1. 갑 제4호증의 2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 3. 4.

 

위 원고 O O O ()

 

 

 

 

 

서울OO지방법원 소액 제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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