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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사례

by 마티아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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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식 재 판 청 구 이 유

 

1.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속였거나 피해자가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OOO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돈이 필요하여 수십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2010. 11. 11.부터 43차례, 합계 금액 9,840,000원을 피해자를 속여 빌리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 OOO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1011년부터를 시작으로 본다면, 20186295만원을 빌릴 때까지 8년간 금전거래가 있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돈을 빌리고 갚고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2015년 이전 자료는 찾지 못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거래내역을 첨부합니다. (통장거래내역서 참조)

 

이렇게 오랫동안 금전거래가 있었고 많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은 피해자 OOO가 피고인과 친해져서 피고인의 사정을 다 알고 이해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속이거나 사용처를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피고인이 일을 해서 돈을 빨리 갚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취직이 잘 안되기도 했고, 취직을 했다하더라도 금방 실직을 하거나 하여 돈을 전부 갚지 못했을 뿐, 돈이 생기면 일부씩이라도 갚아왔습니다.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거면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했던 것이 절대 아니며, 인생이 꼬이고 너무 힘들었고, 아이가 생기고 몸도 아파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기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처지에 놓여있어 300만원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결혼 후 1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2014년 말부터 별거(사실상 이혼상태)를 하다가 20158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에 까지 이르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상태가 나쁘고 이유를 알수 없는 통증으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찾았습니다. 당시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라 어린이집등 어딘가에 맡길 수도 없었고, 당연히 일을 할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을 받았지만, 100만원으로는 생활비 및 양육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부모님과 아는 언니등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도 떨어져, 전남편에게 명의이전 받은 경차를 담보로 처음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랑 비상금 목적으로 대출 받았었지만 가진 돈도 없었고 지출할 곳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친한 언니가 애기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좀 찾아보는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줬으나 일단 애기가 너무 어렸고 본인도 몸이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당분간은 본인이 예전부터 계획했던 ‘OOOOO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교육비가 비쌌지만 차별화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면 생계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와 재료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수입이 없다보니 생활비, 병원비등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처음에 차를 담보로 대출 받았던 곳에 전화를 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던 중, 지인이 보증금대출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자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땐 그런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인가에 살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600만원 인가를 빌려서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속눈썹연장을 배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몸 아픈 것도 낫지 않고 큰 병원, 한의원 다 다녀봐도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이런저런 주사도 맞아보았으나 차도는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게 아니냐? 신경정신과를 가봐라. 심리상담센터를 가봐라.’고 해서 다녀보았으니 별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갓난 아이가 있는데다가 제 상태로 많이 안좋다보니 결국엔 엄마가 가게도 접고 올라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이 당시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면서 전남편에게 받은 거라면서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때 빚도 알게 모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몸상태는 괜찮았다 나빠졌다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원인은 모른채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안좋아지고는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때 엄마도 혼자 원룸에서 공장을 다니며 엄청 힘들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후 몸상태가 좀 나아지는 듯 하고 애기도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게 되어 일을 하기위해 속눈썹샵에 다시 배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샵에서 또다시 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또 따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짜증이나고 속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지인들에게 상담을 했는데 우선은 일자리를 찾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증금을 낮추어서 정리를 조금이라도 할 생각에 20162월에 보증금 500만원짜리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담보개인대출금을 갚고 새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던 중, 아기 어린이집이랑 딱 맞는 일자리가 있어서 면접을 갔는데 가보니 영업직이었습니다.

 

영업은 한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자신도 없었고 주변에서도 내 돈 들어가는 거라고 말렸습니다. 게다가 교육도 한달이나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마침 사무실에서 영업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만 해주면 된다고, 그렇지만 교육은 받아야한다고 해서 고민끝에 애기 시간에 맞는게 사실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 혼자 일할 수 있다는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달사이가 역시 너무 길고 힘들었고 대출을 또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않고 관리만하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한테는 물론이고 제 주변에도 제 돈 들여가며 이리저리 하다보니 빚만 잔뜩 늘게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보증금에 까일 월세도 남지 않게 되어 고민끝에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힘들게 공장에 다니시다가 간신히 동업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그런걸 알지 못하기도 했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아이와 생계를 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빚도 잘 갚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했으나 엄마는 동업자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었고 저도 엄마랑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서라도 살아야겠다 싶어서 친한 언니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구해봐야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같이 속눈썹을 배웠던 언니가 가게를 오픈했었는데 당장에 자격증이 없어도 되니 같이 와서 일도 하자고 해서 엄마랑 떨어져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만 붙이는 일을 하다보니 절대 돈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동생남편이 라운지바를 하는데 와서 알바해도 괜찮다고 소개를 시켜주어서 처음엔 친한 언니한테 저녁에 애기를 맡기고 일하고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하고 나중에는 언니가 임신을 해서 애기를 돌봐주기가 힘들게 되어 이모님을 구해서 일을 하다보니 돈이 모이지는 않고 나가는 일만 더 커졌지만 애기가 클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렇게라도 살아야겠지 싶었습니다.

 

중간중간 부모님, 지인들, 동생들에게 돈을 빌릴 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고 월세조차 내기도 빠듯했고 이모님돈 드리기도 빠듯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을때 빌렸던 갚아야할 곳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더 이상 손벌리고 싶지않아서 번호를 바꾸고 몇달동안 연락도 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혼 후 매달 들어오던 100만원의 양육비도 20191월부턴 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취직을 할 수도 없어 지인을 통하지 않으면 알바 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 또한 갚을 수 없는 상태고 생활고가 너무 심하던 차에 엄마가 수소문하여 제가 살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아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사히 엄마 손을 잡고 애기랑 같이 엄마랑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202월 하필 코로나가 터진 시기에 엄마가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께서 혼자 오픈하신 가게인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엄마를 도와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엄마도 빚이 많아서 가게 수입으로 저와 아이의 생활비까지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재, 피고인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아이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렇다할 소득도 없는 상태입니다. 엄마도 아프시고, 저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생활도 거의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꾸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나마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면,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노역장에서 일을 해서 벌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놓고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니 부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게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이에 따라 벌금 300만원까지 내야하고, 이를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를 키워하고 몸도 안좋은 피고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모든 사정을 두루 살피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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