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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는다.
코로나 검사(PCR검사)후 음성판정을 통지 받고 48시간이 지난 자정까지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백신패스(=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까지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처럼 나머지 멤버들이 방역패스를 구비하였거나 혼자 이용을 하는 경우라면 일부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혼자 이용한다.
혼자 이용하는 경우에는 확진자, 유증상자(발열, 기침등),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면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없어도 됩니다.
3) 사적모임 범위내 미접종자는 1명만 합류한다.
현재 사적모임 기준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외 다른 멤버가 모두 백신 접종자(=방역패스 인정)라면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방역패스의 시행으로 혼선이 많긴 하지만 결국 백신 미접종자도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크게 제한이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
※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해제된 경우는 항체가 생성되어 백신을 맞은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나 COOV앱 등으로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어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확인서(종이)로 확인해줘야 합니다.
※ 건강상 이유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얻어 방역패스 예외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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