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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격리 및 격리해제 기준

by 마티아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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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과 발열이 왠지 감기와 다른 느낌으로 시작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PCR검사)를 받아보세요. 요즘에는 약국에 들어서 자가진단키트로 셀프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지니 참조만 하시고 웬만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

증상발현 2일 전부터 밀접접촉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령, 10월 24일 오한이 오면서 열이 급격하게 오르시 시작했다면 이때가 증상 발현일이 되는 것이고, 2일 전인 10월 22일, 23일 만난 사람들이 밀접접촉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사하여 확진된 날짜가 10월 26일인지 29일인지는 접촉자를 분류하는 기준과 관계없습니다. 동거가족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밀접접촉자가 됩니다.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날짜, 시간,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났는지를 조사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대조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의 사용이력(기지국 조회)을 확인하기도 하는 듯한데, 확진자에게 이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으니 실제로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밀접접촉자의 격리 및 해제기준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동안 격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격리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으며, 백신접종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서고 2021. 11. 1.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별도로 격리는 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접촉자로 분류되었다가 확진이 되면 접촉자가 아닌 '확진자'가 되니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확진자와 접촉하게 될 수도 있으니 부작용과 구설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맞아두는 것이 현명한 듯하네요.

 

확진자의 격리해제기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임상기반과 검사기반으로 나눠서 어느 쪽이든 해제기준에 부합하면 격리를 해제해주고 있습니다. 

<임상기반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자 : 확진일로 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자 : 증상 발생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
-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 :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공통)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보건소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증상 발생 후 확진이 되었든 확진 후 증상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든 간에 나중을 기준으로 10일이 경과되면 격리가 해제될 수 있으나 폐렴, 근육통 등 증상이 심각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격리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문제이므로 위 격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격리장소 및 치료

격리 대상자가 되면 증상과 생활등을 고려하여 격리 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나 중증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면 병실을 확보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 80%는 경증이나 20%는 오한, 발열, 폐렴, 근육통, 설사 등으로 엄청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확진자 중에 80% 이상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감기처럼 가볍게 이겨낼 수 있으므로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확진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백신을 맞는 것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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