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1 민사소송 절차 및 소요기간 간략히 알아봅니다 민사소송법은 방대하고 복잡하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정도만 알고 있어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소송수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흐름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감 잡을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소송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에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관할법원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및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등)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2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