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ㅇㅇ동 1000-11 ㅇㅇ동ㅇㅇ오피스텔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2019. 12. 23. 소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9. 12. 12.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ㅇㅇㅇ과 임대차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2. 22.부터 2021. 12.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
(2) 피고는 소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나. 임대차 계약의 종료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원고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였고, 세입자 입주일에 맞추어 2020. 5. 1. 이사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3.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일부 미반환
가. 피고는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 먼저 500만 원을 일단 지급한 후 나머지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할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문자내역 참조).
● 1억 1,200만원 2020. 4. 29. 지급
● 1,300만원 2020. 5. 2. 지급
나. 하지만 피고는 위 약속과는 달리 지금까지 1억 1,900만 원만 지급하였고
(갑 제4호증, 거래내역 참조) 나머지 잔금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의 익일인 2020.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