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신사임당' 으로 인해 '스마트스토어'가 부업이나 사업 수단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신청 조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과연 누구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사업장이 없어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 일까요?
자기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전세나 월세라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전세나 월세 명의자가 본인이어야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다른 듯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해서 위탁사업만을 하는 것처럼, 실제 영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 별도의 사업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전세(월세)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월세)가 내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라고 하더라도 '전세(월세)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할 것을 우려할 필요도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할 일은 없으니까요.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 입니다.
고민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해서 불과 몇분만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관할 관청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 사업 형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위탁으로만 판매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게 여러모로 깔끔하겠죠?
이로써,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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