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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쟁점,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까지 행사할까?

by 마티아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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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명받게 됨으로써, 힘을 받았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300석중 115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 의해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과 대통령은 간호법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를 반대하는 걸까요?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의사, 간호조무사등 유관 직업군과의 과도한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간호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합당한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 외에 '간호법'제정까지도 간호협회 방문시 약속했는지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약속 위반, 공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윤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관 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간호법을 반대하는 유관단체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입니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간호사만의 특수법이 되어 다른 의료인과 형평성이 깨질 수 있으며, 간호사 단체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다른 의료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간호사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져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유관단체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냐는 이견이 많습니다.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1) 간호법 제정안 1장 1조에 들어간 '지역사회' 라는 문구

간호법의 목적 조항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 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개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국한되고,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련 규정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2012년 모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겨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합니다.

 

■ 결론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컨데,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정을 하긴 했으나 특별히 간호사들을 특별대우하거나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개업하거나 간호조무사와 특별히 차별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관단체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심정적인(?) 밥그릇 싸움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대통령이 3권 분립의 원칙에 도전하면서까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최근 여야의 대립 구도에서 힘겨루기 차원의 실력행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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