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OOO (주민등록번호 820000-1081000)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4-11, 101동 203호(OO아파트)
피 고 OOOOOO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서울 중구 을지로 10, 제1층 (OO동, OO빌딩)
대표이사 OOO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증서 2016년 제200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원고는 2016. 3. 중순경 소액의 자금(100~200만원)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네이버 블로그에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원고가 신용이 되지 않으니 차량명의를 3개월만 유지하면 ‘으라차차’라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을 팩스로 보냈고, 2016. 4.경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OOOO이라는 회사로 방문하기 전 인근카페에서 소외 대출업자와 그 동생에게, 가지고 간 통장,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빼앗기다시피한 상태로 (주)OOOO이라는 회사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대출업자와 그 동생, 회사 관계자, OO영업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자동차리스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졸업후 군대를 갔다온 직후라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키는대로 서명, 날인등을 했습니다. 피고와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리스계약당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공증용위임장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측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후 원고는 구경한번 해본 적 없는 차량이 출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3개월만 차량명의를 유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대출업자는 소식이 점차 뜸해졌고,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원고명의의 핸드폰도 무단으로 개설하여 사용했던 것을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대로만 하면된다’던 소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차량 리스료를 3~4개월까지 납부한 후 잠적하였고, 원고는 졸지에 차량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원고를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하여 2017. 8. 21. 무혐의처분을 받고 사건(OO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88호)은 종결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고소장중 증제3호증)
대출사기로 물심양면으로 큰 피해를 보게된 원고는 2019년 1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상대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대출업자(피고소인)를 찾지 못하여 2019. 3. 27.자로 기소중지 처분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고소장 및 입증자료, 갑 제2호증 처분결과통지서)
2.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확정
원고는 피고의 독촉 및 강제집행, 형사고소등으로 거래하던 통장도 모두 압류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는데다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고, 소외 대출업자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기소중지처분만 되고 잡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주변의 권유로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 10. 02. 파산 및 면책신청(OO지방법원 2019하단2966, 2019하면 2966)을 접수하여 2020. 7. 22.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2020. 9. 28. 면책결정되었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파산선고결정문, 갑 제4호증 면책결정문, 갑 제5호증 확정증명원, 갑 제6호증 사건진행내역)
파산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면책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채권이 면책대상 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면책결정 이후 그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에서 문제가 됨을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09. 7. 9.자 2009카기122 결정참조)’고 결정이유에 설시하였습니다.
3. 비면책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대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졸학력이고 군대에서 갓 제대한 직후라 세상물정에 어두웠고,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업자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이며, 결국 소액대출도 받지 못하고 소외 대출업자가 잠적하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었을 뿐입니다.
대출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에 대출경험도 많고, 사회생활을 오래한 사람들도 무언가에 홀린 듯이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채무만을 떠안은 상황이며, 피고와의 자동차리스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를 보거나 인도받은 적도 없고, 단 한푼의 금전적인 이득을 본적도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기의 피해자로써 리스계약에 서명하기까지 원고의 경솔, 무경험, 과실등은 있었지만, 원고가 사기, 횡령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할 요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피고는 자동차리스계약과 연계한 대출서비스등을 행하는 회사로써 채무자(원고)의 나이, 재산, 재직기간, 신용등급등을 확인했고, 고가의 외제차에 대한 리스계약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에 따른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출고하면 리스계약의 당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자동차조차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건데, 소외 대출업자와 피고측의 영업사원이 대출사기에 공모를 하였거나 피고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이 보이고, 출고된 자동차가 리스계약자에게 제대로 인도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업무의 전문성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원고의 과실보다 피고의 과실이 오히려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갑 제2호증 처분결과통지서
1. 갑 제3호증 파산선고결정문
1. 갑 제4호증 면책결정문
1. 갑 제5호증 확정증명원
1. 갑 제6호증 사건진행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21. 1. 26.
위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OO
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