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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례

by 마티아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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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박OO (600103-1004824)

                대전 중구 산성로 100-1, 201동 204(OO, OO아파트)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1, 11(서초동, OOO빌딩)

채 무 자      OOOOO 주식회사(110111-61111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1, 15(여의도동, OO빌딩)

                대표이사 전OO

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110111-0012809)

                 서울 중구 세종대로920(태평로2)

                 대표이사 진OO

청구채권의 표시

 

10,064,778

9,878,860(투자반환금)

62,500(집행비용)

120,170(지연손해금)

합계 : 10,064,778

집행권원의 표시

OO지방법원 20195111 투자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19. 11. 29. OO지방법원 20195111 투자금반환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19. 12. 21.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3. 법인증기사항증명서(3채무자)

4. 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5. 별지목록

6. 소송위임장

7. 담당변호사지정서

 

2020. 1. 10.

 

신 청 인 대 리 인   법 무 법 인 O O

담당변호사 O O O

 

 

서울OO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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