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박OO (600103-1004824)
대전 중구 산성로 100-1, 201동 204호(OO동, OO아파트)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1, 11층(서초동, OOO빌딩)
채 무 자 OOOOO 주식회사(110111-61111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1, 15층(여의도동, OO빌딩)
대표이사 전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110111-0012809)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표이사 진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64,778원
금 9,878,860원(투자반환금)
금 62,500원(집행비용)
금 120,170원(지연손해금)
합계 : 금 10,064,778원
집행권원의 표시
OO지방법원 2019차5111 투자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19. 11. 29. OO지방법원 2019차5111 투자금반환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19. 12. 21.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3. 법인증기사항증명서(제3채무자)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5. 별지목록
6. 소송위임장
7. 담당변호사지정서
2020. 1. 10.
신 청 인 대 리 인 법 무 법 인 O O
담당변호사 O O O
서울OO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