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김OO (870201-*******)
14122 안양시 동안구 OO로11번길 11, 201호(OO동)
채 무 자 고OO (860127-*******)
14011 안양시 동안구 OO로 31, 101동 1101호(OO동, OOOO아파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4,972,4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59,700 원
(내역 : 송달료 57,600 원, 인지액 2,100 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25년전,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2. 대여금 채권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한 친구사이였었기에 크고 작은 돈거래가 있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 빌려준 금액중 잔존 대여금은 360만원이고, 2019년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은 30만원입니다.
대여일자 | 금액 | 비고 |
기존(2014년말경~2018년말) | 3,600,000원 | |
2019. 4. 27. | 100,000원 | |
2019. 5. 5. | 100,000원 | |
2019. 5. 28. | 100,000원 | |
합계 | 3,900,000원 |
3. 정산금 채권
채권자와 채무자는 함께 술이나 식사를 한 후, 채권자가 먼저 선결제를 하면 채무자가 추후에 결제금액 절반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에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금발생(월별) | 금액 | 비고 |
2019년 3월 | 753,400원 | |
2019년 4월 | 154,200원 | |
2019년 5월 | 97,800원 | |
2019년 6월 | 67,000원 | |
합계 | 1,072,400원 |
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천천히 줄께’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2019년 말까지는 정리해 준다고 했었으나 2020년이 도래한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등 4,9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문자내역
2020.01.16
위 채권자 김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