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리 500-11, 제1동 제1층 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길 300-11, 1동 1층 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함)의 임차인이며,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2. 임대차계약의 내용
채권자와 전 소유자간 체결한 2014. 4. 18.자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목적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리 500-11, 제1동 제1층 1호
계약의 형태 : 전세
보 증 금 : 삼억삼천만원(₩ 330,000,000)
계약기간 : 2014. 5. 1. ~ 2016. 4. 30. (24개월)
3. 채무자의 임차주택 양수 및 계약의 묵시적갱신
채무자는 2015. 8. 14.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신청외 임대인(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양수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4. 계약의 합의해지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고자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시기등을 문의하였으나 채무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과 형편이 되지 않으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해 가야 한다’고 하면서, 상호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5. 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