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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있을때

by 마티아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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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도 사람이다보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놓쳐서 업무진행을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1주일이면 처리할 일을 4~5개월 뒤에나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연락하거나 절차진행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볼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가 적혀있는 보정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양식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 정 요 청 서

 

사 건 명 : 2021차전2008 임대차보증금

채 권 자 : O O O

채 무 자 : O O O

 

 

 

 

2021.06.28.자 지급명령이 2021.07.05. 폐문부재의 사유로 채무자 OOO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소보정을 하고자 하오니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4.

 

 

위 채권자    O O O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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