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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전, 양육자를 설득하는 방법

by 마티아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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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아이를 볼모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자에게 보낸 일방 부모는 답답하고 화가나서 법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통한 해결은 서로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자를 설득하여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함을 강조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면서 설득해야 합니다. 아이가 양 부모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양육자 자신의 이익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양육자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

면접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양육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양육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자의 일정이나 필요에 따라 면접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양육자를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절차의 언급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될 경우, 아이에게도 상처가 되며, 서로에 대한 원망하는 감정도 증폭될 수 있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 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 비양육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법적절차의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만 발생할 뿐입니다. 왠만하면, 원만하게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고 그래도 안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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