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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학창시절의 친구사이였습니다.
2. 대여금 채권의 발생
채무자는 2020년 6월경부터 부모님 수술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 갚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제때 갚지 않았고 금액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잔여 대여금 440만원에 대해서 2021. 2. 27.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 따라 2021. 3. 15.부터 매월 100만원씩 4회, 그리고, 7. 15.에 마지막으로 4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채무자는 2021. 4. 15. 11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잔여 대여금 33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3. 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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