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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예)

by 마티아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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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면책을 내려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일일이 법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짚어서 채권자를 설득시키거나 굴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파산법원은 면책여부를 판단할 뿐이지,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개별 소송이나 집행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사 건 명 : 2020하단21000 파산선고

             2020하면21000 면책

신 청 인 : ㅇㅇㅇ

이의채권자 : 채권번호 4. ㅇㅇ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위 사건에 관한 2021. 5. 2.(2021. 5. 19. 수령) 채권자 ㅇㅇ자산관리대부()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채무자는 2013년이 결혼 후 1년도 되기전에 이혼을 하면서 혼자서 갓난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빚만 늘어가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받은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기에 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중의 채무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가 없었던 채무자는 차를 맡기고 소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2018년 가을경 인천에 가서 성명불상자에게 차를 맡기고 200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생계를 위해 차를 잠시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금방 일해서 돈을 갚으면 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겁 없이 돈을 빌렸던 것이며,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학력만을 취득한 자인 채무자가 담보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맡기면 권리행사방해가 된다등의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영악한 판단으로 차를 빼돌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 채권자 및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했던 어려운 경제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사정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채무자가 다시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아이를 양육하면서 성실한 삶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1. 5. 21.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 O O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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